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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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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퇴사 예정인데 11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서 10월에 남은 휴무 29,30,31일 쉬고 11월 1일 근무후 2,3일 휴무후 4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제로 200만원이라 치면 4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되면 11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퇴사일까지를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시간을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자로 퇴사하면 11월 1~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3/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11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급여는 200만원의 4일분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치 임금이 계산되어 2,000,000 x 3 / 31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 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만원/30*3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