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2022. 01. 11. 18:57

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는 방법으로 11개 사용하다가 2021년 10월에 다시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필요한 내용일까 하여 남깁니다. 20년 10월부턴 연장반 담임으로 근무하였고 21년 3월부터 담임교사로 진급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2호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되며 21년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긴 했지만 퇴사처리되고 새로계약 한것은 아니고 직급이 변경되면서 작성한거긴 한데 연차계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연차 장부에는 15개 발생한것으로 기록되어있긴 합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는 방법으로 11개 사용하다가 2021년 10월에 다시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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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26개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한 시점에는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에만 발생함)

0개입니다.

최대 26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 01.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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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쓴 부분은 연차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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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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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2020.10.~2021.10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2021.10.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되며 21년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긴 했지만 퇴사처리되고 새로계약 한것은 아니고 직급이 변경되면서 작성한거긴 한데 연차계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 계약서 작성과 연차휴가 발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2022. 01.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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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에 15일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2021년 3월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2022. 01.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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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전년도 출근율로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1일이상이라면 최대 26개입니다.

            계속근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상 계약서류 작성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1.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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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20년 10월부터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21년 10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21년 10월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에게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잔여수당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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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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