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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42
되알진청가뢰4222.09.13

근무시간변경 월차 갯수 궁금해요!

계약식으로, 4시간 4개월일해서 월차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시간(보직변경)으로인해 9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웠기때문에 월차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9시간 근무인 지금,

4시간 일했을때의 연차가 4일 쓸수있을까요.

4시간 4개니까 2일 생기는걸까요??!!

*도움주셔서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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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했을때의 연차가 4일 쓸수있을까요.

    4시간 4개니까 2일 생기는걸까요??!!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갯수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시간으로 산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축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연차휴가가 4개 발생하였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총 1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무시 4일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16시간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20시간/40시간×8시간×4일= 16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씩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기간 중 발생한 4일의 연차휴가는 16시간 분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변경 시 16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