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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랑나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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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월-금 8시간30분 (휴게시간 제외), 토 5시간 근무를 하다가

이직 전 3주동안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월-금 3시간 30분, 토 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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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량한꿩210
      선량한꿩210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는 시간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시간은 xx시 부터 yy시까지 주 몇일근무한다고 표기되므로

      그 시간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은 최종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20시간 근로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

      40+ 22.5x3=3.8로 나옵니다.

      올림처리하여 4시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