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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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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보니 4시간으로 기재되어있던데 저는 하루 4.5시간 주 22.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4시간으로 기재되는 게 맞는 건가요?? 4시간으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구직액 또한 4시간으로 측정되는 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시간으로 기재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2.5시간 근무를 했으면 5시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에 소수점을 명시할 수 없어 4시간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올림하여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시간에 따라 구직액이 결정됩니다. 소숫점은 올림하여 계산하니 4.5시간은 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5시간으로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말씀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