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보니 4시간으로 기재되어있던데 저는 하루 4.5시간 주 22.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4시간으로 기재되는 게 맞는 건가요?? 4시간으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구직액 또한 4시간으로 측정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시간으로 기재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2.5시간 근무를 했으면 5시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에 소수점을 명시할 수 없어 4시간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올림하여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시간에 따라 구직액이 결정됩니다. 소숫점은 올림하여 계산하니 4.5시간은 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5시간으로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말씀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