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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1일로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할 때,

만약 한달을 4주 기준으로 4주 만근시 총 4번의 주휴 수당이 발생하고 4*6 = 24일

24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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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 따라서 4주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1일로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할 때,

      만약 한달을 4주 기준으로 4주 만근시 총 4번의 주휴 수당이 발생하고 4*6 = 24일

      24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해당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반드시 하루 8시간이어야 1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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