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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찬란한개미핥기168

추가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하루4시간씩입니다.

작년10월부터 월,목만 30분씩 추가근무 하였고

최저시급이라 시간급만 받았습니다.

곧 퇴사이며,

추가근무는 연장근로에 속해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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