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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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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하루4시간씩입니다.

작년10월부터 월,목만 30분씩 추가근무 하였고

최저시급이라 시간급만 받았습니다.

곧 퇴사이며,

추가근무는 연장근로에 속해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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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4시간 또는 1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