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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다른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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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고, 실제 위와 같이 5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일이 공휴일, 휴일인지 등과 관계없이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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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계산방법이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미달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기준이 최소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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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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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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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무원 규정의 문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후유증이 있다면 발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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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재직 근로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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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1달을 근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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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2월, 1월, 2월에 세전 금액으로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비는 매달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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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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