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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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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장 위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라면, 해당 식비의 성질이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에 따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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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2. 휴가 소멸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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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되므로 1일만 휴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근무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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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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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3,280원(=8*916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당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택시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택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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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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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대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위의 15개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이며, 위와 같이 발생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예컨대 1월 1일 기준이라면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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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무일에 공휴일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중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오후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공휴일과 별개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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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2차례에 걸쳐 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해온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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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과 관계없이 실제 2시간 일했다면, 2시간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1시간만 인정될 것입니다.2. 위와 같이 실제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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