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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참고래79
신박한참고래7922.03.2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 개인사업자일때: 2015년 3월16일에 회사에 첫출근

  • 2015년4월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

  • 2018년4월1일에 회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법인으로 변경할시 퇴직금정산 없었음

  • 2022년4월2일에 사직서 낼 예정

  • 2022년5월4일까지만 근무할것으로 말할예정

    (5일이 월급지급날이라서 4일로 말할예정)

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

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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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

    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 실제 입사일인 2015.3.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 사업주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5.3.16.~2022.5.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

    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3월 16일부터 기산이 되겠습니다.

    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 법인 전환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업체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15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유지되고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

    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실제입사일부터 입니다.

    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해당기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15년 3월 16일 기준이 됩니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2015년 3월 16일부터 퇴직금을 산정에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현시점으로 3년 이전이기 때문에 임금의 시효가 소멸되어 18년 4월 1일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