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 사용자는 최소 "8시간*9,160원= 73,280원"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일을하기전에 문자로는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놓고, 택시비 13700원을 말하니, 10000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 택시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택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