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을 택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위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차이가 없겠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수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0
0
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잔여 연차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되어야 하며, 단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개편안은 말 그대로 안에 불과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0
0
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진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0
0
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8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0
0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0
0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외에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 말고도 다른 지원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0
0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학비를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되사하더라도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0
0
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자와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1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