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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새30
우람한숲새30

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

2021년도 연차는 다썼습니다.

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최근3개월 월급입니다.

기본급: 1,923,845원

연정수당: 276,155원

지급액계 : 2,200,000원

차인지금액 : 1,979,040원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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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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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액은 2,753,039입니다.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사용한 연차가 5개라면 남은 10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거주지 변경을 하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10개 정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상 퇴직금은 약 272만원 정도가 됩니다.

    3.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이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지역을 옮기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

    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 2022.3.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1,923,845원

    연정수당: 276,155원

    지급액계 : 2,200,000원

    차인지금액 : 1,979,040원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220만원*3개월)/90일= 73,333원

    - 통상임금: 1,923,845원/209시간*8시간= 73,640원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3,640원30일452일/365일= 2,735,776원(세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과 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이전, 동거인과의 거주, 이직 발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이동한 경우, 이로 인하여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