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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라니26
세련된고라니2623.03.21

1년미만 퇴사 시 비례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06.08일에 입사하여 2023.03.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인데 2023.01에 회계연도기준으로 비례연차 8.5개를 부여받았고,

현 시점 기준으로 월차 포함 연차 17.5개에서 사용연차 13개이며, 잔여연차는 4.5개입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선 갑자기 입사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잔여연차가 -4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의 말대로 입사연도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하나요?

자사 취업규칙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도 없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항목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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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회사 내에서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 내의 내규를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선 갑자기 입사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잔여연차가 -4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의 말대로 입사연도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하나요?

    > 네 회사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자 분이 1년을 근무 안 하셨는데, 이미 13개를 사용하셨다면

    마이너스 연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합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