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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당한 대우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외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또한 위의 행위들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아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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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파견, 위탁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서라면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자유롭게 노동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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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통상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서 통상임금만을 분리해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2. 통상적으로는 7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시급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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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임금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으로 모두 받았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전의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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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의 입사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이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한 것이므로 발생 이후의 출근율은 관계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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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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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그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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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을 수 않고, 추후 계약직 만료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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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나 지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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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루 12시간 정도 사업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 휴게시간은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에는 여러 근로자의 근무표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휴일에 얼마나 근로하였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 중 1명이라도 사업주인 등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하루 1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만 고려한 급여는 3,243,716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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