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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담비56
착실한담비5622.03.18
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약 10인 규모의 소규모 법인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 직원의 급여 지급일을 기존 당월 30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30일에 처리하고 있었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세금 문제 때문에 불편이 많아져서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급여일 30일로 처리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급여일 변경에 대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용만 바꿔서 다시 쓰면 되는걸까요? 혹시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게 안전할까요?
2. 만약 4월 급여부터 익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면 5월 10일 지급이 되는데 4월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위 법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서 서명 및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변경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지급일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여부는 사업장의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일 변경에 대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용만 바꿔서 다시 쓰면 되는걸까요? 혹시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게 안전할까요?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면 됩니다.

    2. 만약 4월 급여부터 익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면 5월 10일 지급이 되는데 4월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없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급여일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사무실에 위탁을 하여 관리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급여일 변경은 회사에서 직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당월 30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이익이나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임금의 지급일만 변경하는 경우이고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만 변경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임금의 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4월 급여자체는 지급되는 것이므로(5/10 지급 급여는 4월 귀속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잘 받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간격이 월을 넘는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에 대한 적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여러가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