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약 10인 규모의 소규모 법인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 직원의 급여 지급일을 기존 당월 30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30일에 처리하고 있었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세금 문제 때문에 불편이 많아져서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급여일 30일로 처리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급여일 변경에 대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용만 바꿔서 다시 쓰면 되는걸까요? 혹시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게 안전할까요?
2. 만약 4월 급여부터 익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면 5월 10일 지급이 되는데 4월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