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20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저희가 기존직원이 한명있었는데 9/30일자로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10/1일자로 입사를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을 변경해도되는건가요??

기존급여일:21일(산정기간-당월22일~익월21일)

변경급여일:1일(산정기간-1일~말일)

이렇게 변경해서 지급해도되나요

그만둔직원의 급여는 10/21일날 지급이고 새로들어온 직원은 11/1일날 지급이요

이럴경우 원천세신고하는거는 이상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기존직원이 한명있었는데 9/30일자로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10/1일자로 입사를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을 변경해도되는건가요??

    1. 새로운 직원과 근로계약하는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혹은 회사의 규정을 바꿔서 일치시키면 됩니다.

    기존급여일:21일(산정기간-당월22일~익월21일)

    변경급여일:1일(산정기간-1일~말일)

    이렇게 변경해서 지급해도되나요

    2. 그렇게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의 급여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규정을 바꾸시고(취업규칙, 사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와 새로운 규정의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만둔직원의 급여는 10/21일날 지급이고 새로들어온 직원은 11/1일날 지급이요

    이럴경우 원천세신고하는거는 이상없나요??

    3. 세금 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산정기간이나 급여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 문제는 사업장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이 취업규칙에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직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을 몇 일로 정하든 원천세 신고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사례와 같이 임금 지급일을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직원에게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이를 인지 시켜주시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정하신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10일까지 급여기간을 분할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급여일:21일(산정기간-당월22일~익월21일)

    변경급여일:1일(산정기간-1일~말일)

    이렇게 변경해서 지급해도되나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만둔직원의 급여는 10/21일날 지급이고 새로들어온 직원은 11/1일날 지급이요

    이럴경우 원천세신고하는거는 이상없나요??

    다만 급여관리가 일괄되게 이루어지지않게 되므로, 추후 보수총액신고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의 산정 기간과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원천징수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일을 질문에서와 같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지급일을 합의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