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구간 및 급여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기존) 급여구간: 전월21일~ 당월 20일 , 급여: 당월 21일 지급
변경) 급여구간: 당월1일~당월 말일, 급여: 익월 10일 지급
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규정은 보수규정 제 5조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기준연봉은 매월 21일에 (기준연봉 – 상여금)/12 해당액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과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그 밖의 보수의 지급일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