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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어느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지,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느 불이익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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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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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연장근로수당이 20시간분의 값이라면 가산수당까지 고려하면 30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42,470을 30시간으로 나누면 11,416원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이러한 11,416원으로 기본급을 나누면 188.9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위 기본급에는 실제로 189시간에 대한 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이 기본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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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아닌 경우 위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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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체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련 자료를 모아두신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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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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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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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자를 가정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달 1,914,44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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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고 있으며, 급여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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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하거나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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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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