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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22.03.13

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저는 품질팀 소속으로 현장에서 제품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사운영체제는 사내 협력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협력사 인원 부족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한으로 상무님께서 햡력사 업무인 사상 작업을 저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못한다고 하면 잘릴거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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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도급을 주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사 업무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업무에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협력사 인원 부족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업무는 협력사의 직원이 수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사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본사 직원을 협력사 업무에 투입한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사의 갑질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상호간 원만하게 업무 조정이나 분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의 업무는 질문자님의 해야할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아닌 경우 위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특정(질문자의 경우 제품검사업무)되어 있다면,

    다른 직무(협력업체의 사상업무)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당하게 다른 직무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직장생활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