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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여우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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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직 팀장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움받길 원합니다

현장근로자이자 팀장으로써 현장에서 팀원들을 데리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얘기하기전


A - 소장


B - 글쓴이(팀장)


C - 3자(현장소장을 이어준 이)


라 칭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맹점은 이렇습니다.


팀장으로써 팀원들을 데리고 사업자를 갖고 현장근로를 하게되어, 기성금과 제 급여를 받으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이도 B 이고 팀원들 급여도 A 에게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A와 B가 서로 발행하였구요. 여기서 문제는 C가 B에게 소개비명목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C는 현장에 단 한 번도 오지않았으며, 일면식도 없이 유선상으로 소개로 알게된 이 입니다. 굳이 제 노무비를 그 사람에게 안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C가 B에게 현장소개(이 부분도 확실하지않습니다)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B에게 금전을 요구하는게 맞다라고하며, 약 380만원정도를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B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있는지 법적으로 묻고싶어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소개비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한 부분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입증할 부분이없습니다.

즉, 팀 단가라는 기준 인당 23만원에 일당이 지급이 되는데 C라는 사람이 인당 2만원씩 근로한 일 수만큼을 지급해달라고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380만원정도 되는 부분이구요.

저 부분의 금액을 C라는 사람이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발행해버린 상태이구요

실질적 근로계약이나 이런부분은 A(소장)과 한 상태입니다

장난으로 댓글 달아주지마시고 진짜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소개비 등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