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2022. 03. 13. 07:23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나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해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은 시간당으로 금액만 정해져 있고 1일이나 1달 기준으로는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무조건 시간당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나되나요?

9160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해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은 시간당으로 금액만 정해져 있고 1일이나 1달 기준으로는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주근로시간 확인필요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시 1914440원입니다.

무조건 시간당인가요?

시간급이 원칙입니다.

2022. 03. 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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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

    2.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3. 최저 주급 439,680, 최저월급 1,914,440(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시간당 계산법입니다.

    2022. 03. 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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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이 아닌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기준이 최소단위로서 시간으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5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8시간 근무를 할수도 있겠지요.

      누구든지 최저시급에서 본인의 근무시간을 곱하면 1일 기준, 1달 기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한 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2022년) 입니다

      2022. 03.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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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2022. 03. 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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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160원 이며

          8시간 근무 월급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은 1914400원 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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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됩니다. 올해의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근로계약은 시급제 뿐만 아니라 월급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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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제1항).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를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3.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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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동일하게 시급으로 정해집니다.

                • 다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시급 90%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단순노무직종은 감액 불가입니다.

                2022. 03.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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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16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 월급 등이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3.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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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안ㅇㅎ는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되며, 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022. 03.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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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 아울러 주5일 야간근무 없는 일8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액은 1,914,440원입니다.

                      3. 일 단위 최저임금액은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 03.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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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의 산정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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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자를 가정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달 1,914,440원이 산출됩니다.

                          2022. 03.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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