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2. 03. 12. 20:38

올해부터 70인이상 중소기업도 주5일제가 적용여부와

국가공휴일도 휴무로인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사정으로 그날 근무를 하게된다면

수당처리는 1.5배라고 하던데 그것도 부탁드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유급처리 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근무시간*통상임금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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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제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근무조건에 따라서 주6일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전면 적용입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의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무와는 다릅니다.

    3. 월급제 근로자는 해당일 근무시 1.5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2.5배이나 소정근로일만 해당합니다.

    2022. 03.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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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고 있습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민간기업에 확장되었는데,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3.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3.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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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70인이상 중소기업도 주5일제가 적용여부와

        국가공휴일도 휴무로인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사정으로 그날 근무를 하게된다면

        수당처리는 1.5배라고 하던데 그것도 부탁드려요

        >>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 "8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3. 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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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단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어도 유급이 아닙니다.

          •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가산)

          2022. 03. 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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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실 경우

            총 2.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유급휴일 1+ 출근근로시간 1+ 가산근로시간 0.5) 여기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수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1.5배수의 임금일 것 입니다.

            2022. 03.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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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를 가산계수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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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 03.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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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0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 03. 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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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6일제를 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 03.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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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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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기준법의 적용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7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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