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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슴벌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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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다는것때문에 질문드려요.

업종 특성상 토일 못쉬고 일월 쉬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중 하나라도 포함될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일하고 2월 27,28일 휴일이어서 쉬고 3월 1일에 일했습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저에겐 일하는 날입니다.

1. 이럴 경우 3월 1일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2. 시간외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면 이유가 뭔가요?? 시간제는 뭐가 다른가요?

3.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1주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무로 들어가 그 이상 근무하는거는 시간외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월 1일 8시간 일한거는 이미 시간외를 받았으니까 주40시간 계산할때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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