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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 급여 명세서 맞게 되어 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주 몇일 근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의 규정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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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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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소액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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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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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전 근무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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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어느 금액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와 그 내용이 다르면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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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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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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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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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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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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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iv)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vi)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갖고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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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날이 2월 1일이라도 그 하루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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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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