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2022. 03. 10. 15:09

작년에 직급은 그대로이나 직책이 변경 되어 소정의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타 수당으로 하여 총 수령액만 맞추면 된다고 하여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제가 지급 받는 총 수령액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기본급으로만 기재 되었으며 별도로 급여 테이블로 총 급여 금액만 통보 받았습니다.

[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

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

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

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문제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

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

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

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230만원/209시간*19시간*1.5= 313,636원).

2022. 03.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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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 능력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2022. 03.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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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녹음을 했거나 카톡등으로 증거가 있다면 문제없겠으나,

      회사에서 나중에 부인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

      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

      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

      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매달 능력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 11005원이 통상시급입니다.

      이 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19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13,6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22. 03.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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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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