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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닭97
친근한닭9722.03.10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해서 근무시간 채우고 퇴근하는 회사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9시에서 18시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7개월쯤 지나고나니깐 "왜 항상 근무시간만 채우고 퇴근하냐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라" 면서 앞으로 10시까지 와서 19시 이후에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입사하고 3개월간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이 없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출퇴근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뀐 근무대로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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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전 근무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로 하므로, 질문자께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 7개월쯤 지나고나니깐 "왜 항상 근무시간만 채우고 퇴근하냐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라" 면서 앞으로 10시까지 와서 19시 이후에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입사하고 3개월간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이 없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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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근무케 하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