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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가재261
신박한가재26123.03.20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반차 시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돤 출퇴근 시간은 10시~18시 입니다.

사내규칙에 따라 정해진 출퇴근 시간외에도 8시에 출근했을 경우 16시, 9시에 경우 17시 등 정해진 시간만 채운다면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오전에 개인용무를 볼게 있어 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이 남아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려 했는데, 반차를 사용했을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고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반차를 사용하여 원래 정해진 시간인 2시 30분까지 출근을 하는게 아니라 1시 30분에 출근을 했을 경우 5시에 퇴근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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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이나 사용시간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승인하고 근로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문의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의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총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는 때는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의 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근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핵심은 결국 하루의 근로시간을 다 채우냐의 문제입니다.

    반차로 4시간을 처리하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를 해야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상 출근일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반차 등을 사용하여 출근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