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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까치220
순박한까치220

포괄임금제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

오후 7시반 스케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하루 2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만약 제가

오전반차를 쓴다면 오후 1시까지 출근해야하고,

오후반차를 쓴다면 오후 3시반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시간외 수당은(하루 2시간씩의 초과근무)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정액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고, 반차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왜 시간외 수당을

정규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반차시간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반차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생각하는 소정근로 4시간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매일 2시간으로 설정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차 사용일에 대하여 월급에서 2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생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결근도 아니고 연차휴가인 반차를 사용한 경우인데 월급을 공제해서 지급 받게 되고 이러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차 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