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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87
반반한보석새18722.05.18

근무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 당시 월~금 오후3시 부터 밤10시 까지 근무로 계약했으나

입사 6개월 후 업무시간 변경 요청이 들어와 1시 30분 부터 9시 근무로 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오전9시~저녁6시로 작성되어 있지만 구두계약으로 근무시간이 다르고 식사시간 1시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하면서 실근무 8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오후 1시~10시로 바꿔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할 경우 저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기존 1시30분~9시 근무는 평일 8시간 근무조건에 불충족 하는건가요?

2. 1시 ~10시 근무시간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3.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연차는 오전9시 - 저녁6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9-6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연차 기준을 받고있습니다. 만약 기존 시간 유지를 주장하면 연차에 불이익이 올까 궁금합니다.

4.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현재 1시간 식사시간을 받고있는데 30분으로 줄인다고 하면 정당한가요?

5. 1시30분~9시 근무시 10시 이후 잔업 발생하면 1.5배 수당을 받는걸까요 2배 일까요?

6. 1시 ~10시 근무로 바뀌게 되면 10시 이후 잔업은 2배 수당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7.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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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존 1시30분~9시 근무는 평일 8시간 근무조건에 불충족 하는건가요?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7시간근로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것이 입증된다면 7.5시간입니다.

    2. 1시 ~10시 근무시간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상 업무시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3.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연차는 오전9시 - 저녁6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적게 부여해야 맞습니다.

    현재는 9-6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연차 기준을 받고있습니다. 만약 기존 시간 유지를 주장하면 연차에 불이익이 올까 궁금합니다.

    4.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현재 1시간 식사시간을 받고있는데 30분으로 줄인다고 하면 정당한가요?

    휴게시간변경 역시 계약서상 규정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4시간당 30분부여하면 됩니다.

    5. 1시30분~9시 근무시 10시 이후 잔업 발생하면 1.5배 수당을 받는걸까요 2배 일까요?

    휴게시간제외 7시간으로 볼 경우 10시이후 8시간 초과에 해당하며 1.5배 발생합니다.

    또한 22:00~06:00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 추가가산입니다.

    6. 1시 ~10시 근무로 바뀌게 되면 10시 이후 잔업은 2배 수당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바뀐것과 무관하게 2배입니다.

    7.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사업상 필요가 존재하면 변경가능합니다.

    3년동안 문제제기 없이 일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8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2.근로자 동의 있어야 합니다.

    3.단시간근로자 연차 적용으로 비례계산합니다.

    4.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5.밤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적용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6.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7.그래도 근로자와 협의 및 합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1시30분~9시 근무는 평일 8시간 근무조건에 불충족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 1시 ~10시 근무시간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근로조건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연차는 오전9시 - 저녁6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9-6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연차 기준을 받고있습니다. 만약 기존 시간 유지를 주장하면 연차에 불이익이 올까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적기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던 연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4. 기존 근무 1시30분~9시 유지시 현재 1시간 식사시간을 받고있는데 30분으로 줄인다고 하면 정당한가요?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1시30분~9시 근무시 10시 이후 잔업 발생하면 1.5배 수당을 받는걸까요 2배 일까요?

    22~06시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것이라면 합쳐서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1시 ~10시 근무로 바뀌게 되면 10시 이후 잔업은 2배 수당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7.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 1시 30분부터 9시까지인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8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2.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휴게시간의 변경 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6.22시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합산되어야 합니다.

    7.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