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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순박한왜가리13022.03.10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

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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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2.81일)가 입사일 기준(41일)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

    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전에 퇴사하므로,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중에 5개를 사용했으니 10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개중에서 남은 기간에 더 사용한다면 미사용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