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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시정기한을 주는데, 사용자가 그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하면 범죄인지를 하게 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 비슷하게 산정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4.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타를 뛰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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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될 경우 딱히 질문자님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유와 퇴직금, 연차수당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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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행정감독이 모든 사업장에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2.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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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9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만큼 보상휴가도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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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사에 대해 안 좋은 대화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할 것이나, 징계는 잘못한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거나 징계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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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 요청을 서면으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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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더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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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산정 문의글에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실제 근무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은 7.8시간(=39/5)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 근무시간은 46.8시간(=39+7.8)이 됩니다.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1,862,649원(46.8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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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하고,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그 달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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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무는 6시간이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전후로 투표를 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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