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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

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했고 22년 01월 10일날 / 17일날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아니면 1월 10일날짜 (연차)적용하고 1월 17일결근건에서는 결근+주휴 차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했고 22년 01월 10일날 / 17일날 결근을 하였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12월7부터 22년 1월6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이 사이에 개근했으면 1개 발생했습니다.

      1.7 ~ 2.6 사이에

      결근이 2일 있습니다.

      결근 1개나 몇개나 똑같습니다.

      미발생입니다.

      그 다음 대상은 2.7~3.6 입니다.

      이 사이에 개근하셨으면 역시 1개 발생합니다.

      결론

      : 어제 날짜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1개 발생했습니다.

      1개 발생한 것을 1년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결근한 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그렇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 네

      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은경우 주휴수당 포함 2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하고,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그 달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7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합니다. 결근한 상태에서 연차로 처리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1월 10일날짜 (연차)적용하고 1월 17일결근건에서는 결근+주휴 차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 이렇게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겨경우에는 아직 연차휴가 부여 전이라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