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했고 22년 01월 10일날 / 17일날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아니면 1월 10일날짜 (연차)적용하고 1월 17일결근건에서는 결근+주휴 차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했고 22년 01월 10일날 / 17일날 결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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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한달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12월7부터 22년 1월6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이 사이에 개근했으면 1개 발생했습니다.
1.7 ~ 2.6 사이에
결근이 2일 있습니다.
결근 1개나 몇개나 똑같습니다.
미발생입니다.
그 다음 대상은 2.7~3.6 입니다.
이 사이에 개근하셨으면 역시 1개 발생합니다.
결론
: 어제 날짜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1개 발생했습니다.
1개 발생한 것을 1년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결근한 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그렇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 네
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은경우 주휴수당 포함 2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하고,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그 달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7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합니다. 결근한 상태에서 연차로 처리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1월 10일날짜 (연차)적용하고 1월 17일결근건에서는 결근+주휴 차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 이렇게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겨경우에는 아직 연차휴가 부여 전이라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