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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급여 내역에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일(3/9) 근무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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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3.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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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기준이 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이 경력을 인정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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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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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의 근로자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신고시에는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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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 여부나 위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시간적 단절의 길이도 길지 않았다면 이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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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으로 2주를 정했다면, 근로자는 2주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자가 인수인계 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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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가히지 않고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 거부의사가 있다면 즉각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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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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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식대, 교통비가 실제 식사나 대중교통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달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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