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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베짱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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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입사 후 20일 정도 수습 기간을 마치고 건강보험 상실 후 연속적으로 취득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한번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일자까지 합쳐서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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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의 입장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

      • <상실 후 연속적으로 취득> :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서 계속근로기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이나 근로계약서 문구와 상관 없이 실제로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의의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상기 문구의 의미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다는 의미일뿐,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여부나 위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시간적 단절의 길이도 길지 않았다면 이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한번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일자까지 합쳐서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4대보험처리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가능한 바,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