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입사 후 20일 정도 수습 기간을 마치고 건강보험 상실 후 연속적으로 취득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한번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일자까지 합쳐서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