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입사 후 20일 정도 수습 기간을 마치고 건강보험 상실 후 연속적으로 취득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한번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일자까지 합쳐서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의 입장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
<상실 후 연속적으로 취득> :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서 계속근로기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이나 근로계약서 문구와 상관 없이 실제로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의의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상기 문구의 의미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다는 의미일뿐,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여부나 위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시간적 단절의 길이도 길지 않았다면 이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한번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일자까지 합쳐서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4대보험처리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가능한 바,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