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끝나자마자 퇴사시 20퍼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서(기한 없는 거)를 작성하고 추가로 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수습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수습 기간 못 받았던 월급의 20퍼 3달치를 정규직 전환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별도의 추가 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3달치 20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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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 관련 말이 따로 없었는데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이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정규직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