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고용보험이 연계가 되나요?

2021. 04. 04. 11:40

20년 근무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바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되었다면

1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시 전회사 20년근무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주나요?

아님 1년 계약직만 적용되어 거기에 맞춰 실업급여를 받게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은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산정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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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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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4. 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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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퇴직후 바로바로 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 20년 근무도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2021. 04. 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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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근무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직과 1년 계약직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사업주는 동일하지 않아도 됨)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20년 근무정년 퇴직 및 촉탁계약직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1. 04. 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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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년계약만료후 퇴사하더라도 20년 근무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021. 04.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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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한편,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1년 계약직 계약만료 시점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이직 사유 또한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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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기간까지 포함하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비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힙니다.

                2021. 04. 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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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반영됩니다.

                  2021. 04. 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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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그렇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모든 기간(20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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