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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세기 인사팀에 문의 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위 내용과 2010년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구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서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빼지 않고 각각 별도로 발생하도록 되었고,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위 식의 15개에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일수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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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실비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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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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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근로는 뭣을 보고 구분을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914,44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매달 이 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휴일근로수당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사전동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시에는 월급제이므로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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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발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계약서도 참고 자료가 될 것이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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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 요건이 엄격하여 일반적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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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자발적 퇴사일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180일 요건을 미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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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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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사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노무사는 소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와 협의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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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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