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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2.28

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현 회사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말씀을 드렸으나, 그 사이에 다른회사가 붙어 계약하게되어서 처음 퇴사사유와 별개로 이직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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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해당사유까지 알기 어려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굳이 퇴직 사유를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퇴사일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 사유를 적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 네

    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실제 근무한 날보다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는 사실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직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회사에 이직 사실을 근로자가 꼭 알려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퇴사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실을 알리는 것 여부는 귀하께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퇴사일 다음날 새로운 출근일로 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