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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까마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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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경력증명서 혹은 강사활동 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용 측에서는 발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6개월 동안 매주 근무하였고, 강사 용역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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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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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등의 명시되지 않아 확인 어려우나,

    비율제 또는 인원당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

    2. 위 경우 위탁 수탁계약자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형식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발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계약서도 참고 자료가 될 것이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아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혹은 강사활동 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용 측에서는 발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에 대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를 제공한 것이 근로관계에 따른 노무제공인지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으로 판단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서는 발급의무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