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시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학원의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 등을 이행해야 하는,
근로자성이 충족된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충족될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니다 라는 법 규정이 없는듯 한데
근로계약이 아닌 세금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만으로도
노동청의 시정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