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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시간이 순수 교육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사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하였다면 점주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급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통장사본 등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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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말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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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의 사실관계을 통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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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이고,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무효가 되어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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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2월 23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없다면 이전 조건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도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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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회사에서는 위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수당이 가산되는 것처럼, 휴가 역시 가산비율을 고려하여 주어야 적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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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장소별(본점과 지점)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과 취업규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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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시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기 단축근무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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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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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히 사용자의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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