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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24

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교통사고로 병가를 내고나서 너무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14년 11월3일입니다 그럼 8년차로 18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까지 연차를 대체로해서 공휴일 쉬는걸로했습니다

올해부터 22년은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를 1번 1월에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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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급 병가를 받으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게 맞고 병가 아닌 연차를 쓰면, 2월 월급 손실 없이 쉬는 게 맞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연차 의무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 미부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휴무하신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

    ------------------

    유급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병가시 결근(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겠으나

    연차는 소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17일 쉬었다면 주 전체에 대해 사용한 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2월 월급을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인 병가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유급처리 받았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기간이 무급처리 되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 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

    >>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일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7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에 관하여는 내부의 규정에 따르게 되겠지만, 병가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권리가 잔존하는 것이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17일은 사용을 안한 것이기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차 17일 쉰 것으로 한다면 17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 관련하여 상담후 위임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