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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교통사고로 병가를 내고나서 너무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14년 11월3일입니다 그럼 8년차로 18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까지 연차를 대체로해서 공휴일 쉬는걸로했습니다
올해부터 22년은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를 1번 1월에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