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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전 연차 인정불가로 병가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 20대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일이 생겨서 글 올려봅니다.

전직장에서 6개월 다녔고 퇴사를 12월 28일에 했습니다. 제가 휴일 제외하고 12월 23일~26일 쭉 연차(전자결재 승인됨)내서 1일 남기고 다썼는데 전직장에서 연차를 11일 미리 줘서 연차쓰면 안되고 병가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사할 때 몸이 안좋다고 어필해서 거짓말했는데

퇴사 후에도 전직장에서 2주동안 저랑 연락하면서 월급 선지급되었다고해서 돌려주고 연차문제로 며칠전에 카톡으로 병가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병가안내면 무급처리로 돈을 4일치 다 줘야하나요?

2. 너무 귀찮게 굴어서 홧김에 병가내겠다고 카톡으로 이야기 했는데 병가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 처리도 아니고 유급병가로도 처리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4일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유급처리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유급이지만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연차나 병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