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은 경력인정 안되나요??
질병(산재)으로 무급 휴직 한 달 정도 한 뒤, 1월에 출근하여 2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상태가 안좋아보이니 다 나을 때까지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하여 합의 간에 무급으로 쉬다가 경제적 상황 때문에 3월 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날짜는 1월 말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1~3월에 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월 기간에도 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듣고 참여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인정 안되나요?
(회사 측에서 근무 시에도 교육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 안해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