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은 경력인정 안되나요??
질병(산재)으로 무급 휴직 한 달 정도 한 뒤, 1월에 출근하여 2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상태가 안좋아보이니 다 나을 때까지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하여 합의 간에 무급으로 쉬다가 경제적 상황 때문에 3월 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날짜는 1월 말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1~3월에 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월 기간에도 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듣고 참여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력 인정 안되나요?
(회사 측에서 근무 시에도 교육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 안해주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휴직처리를 한 것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처리를 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경력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많은 부분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휴직기간이나 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등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 마음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 시점이 3월이면 3월로 퇴사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경력인정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 질문해주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