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가는 없는건가요?

2019. 11. 20. 12:51
  • 안녕하세요. 전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정확히 일년만에 입사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악화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한달만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근무 일년 후 추가 발생하는 미지급 연가15일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해 사장에게 문의하니 근무기간 중 매달 건강문제때문에 하루 이상의 무급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당신이 연가11개를 사용하게 해주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추가 발생하는 미지급 연가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매달 무급 휴가로인해 근무 중 연가가 발생하지 않아 미지급 15개에서 11개를 제외한 4개분을 받아야하는건지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출근율 80%이상이 되신다면 무급휴가로 연가11개 사용 한 것은

1년 근무 후 발생할 연차 15개와 무관합니다.

즉, 연차 15개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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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귀하께서 재직하셨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11개의 연차휴가가 문제없이 발생하며,

    ②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는 다른 "사전승인을 받은"결근으로 해석되어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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