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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
재밌는기린15821.11.25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퇴사처리 질문입니다

9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하는 계약 회사입니다 제가11월10일날 월차를 써서 쉬고있던도중 교통사고가나서 14일동안 입원을해사 회사를 쉬었습니다 물론회사에 입원해서 쉬어야할것같다고 말했구요 근데회사가 계약이얼마 안남기도해서 퇴사처리를 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근무못한날짜는 무급처리이고 퇴사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권고사직으로라도 나와야하나요?

그리고 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산재가 되긴하는데 제가신청해야하나요?

참고로 20명 정도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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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전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4.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연차를 사용한 날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승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중이시더라도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사용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업무수행 중이 아닌 휴가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외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회사가 계약이얼마 안남기도해서 퇴사처리를 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근무못한날짜는 무급처리이고 퇴사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권고사직으로라도 나와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계약기간전 나가라고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산재가 되긴하는데 제가신청해야하나요?

    참고로 20명 정도되는 사업장입니다

    월차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쉬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