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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주휴일과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받아야 하며, 공휴일을 이유로 주휴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보건당국에 의해 회사가 폐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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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근로시간을 볼 때 다른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까지는 토요일과 같으나, 8시간 초과 근무시부터는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규직은 계약직과 달리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이미 연장근로수당(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맨 위와 같이 계산해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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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일을 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시에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5시간에 대해 0.5를 곱한 시간을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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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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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1일은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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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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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와 같은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다면, 8-1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14-20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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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그 일자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의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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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대법원 판결의 시기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15개를 새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되어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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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전에 무단퇴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직후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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