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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 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 요식업근무장일 경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이 하루 발생하는건가요?

1.1일에 필수근무후 1.2일도 근무하는 요식업같은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도 발생하나요?

만약에 발생이 안된다면 발생되는것괴 안되는것에 기준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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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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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근무일을 특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체휴일을 하는 경우 휴일 근무가 아닌 평일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동의와 근무일에 특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 요식업근무장일 경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이 하루 발생하는건가요?

    1.1일에 필수근무후 1.2일도 근무하는 요식업같은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도 발생하나요?

    만약에 발생이 안된다면 발생되는것괴 안되는것에 기준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법정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위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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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근무하는 날이면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근무가 필수인 요식업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의 다른 일자에 주휴일 등의 휴일을 부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휴일 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1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유급휴일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1월 1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의 휴일에 근로하였는지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지급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등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휴일이 토 ·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 적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 요식업근무장일 경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이 하루 발생하는건가요?

    1.1일에 필수근무후 1.2일도 근무하는 요식업같은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도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연인원(일별 근로자수)/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

    해당 인원수가 4인이더라도 월중 5인이상 근무한 기간이 한달 근무일수의 1/2이상일경우

    5인이상으로 봅니다.

    사안의 경우 주말만 5인이상 근무라면 평일 근무인력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일포함해도 5인이상이 맞다면 대체공휴일 공휴일 근무시 1.5배지급해야합니다.(8시간이내)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공휴일로 지정된 날만 해당되며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1일은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때에는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대체 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그 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