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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근무시 공휴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5인이상 레스토랑의경우, 국가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혹은 연차를 지급하는데 보통 평일 위주로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겹쳐진 공휴일같은경우 회사원들은 휴무에 겹쳐져서 주 2회만 쉬게되지만 서비스직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2022 추석, 한글날같이 대체휴무가 주어지더라도 추석 3일, 한글날 1일 이렇게 추가수당 혹은 연차를 지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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