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레스토랑 근무시 공휴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5인이상 레스토랑의경우, 국가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혹은 연차를 지급하는데 보통 평일 위주로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겹쳐진 공휴일같은경우 회사원들은 휴무에 겹쳐져서 주 2회만 쉬게되지만 서비스직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2022 추석, 한글날같이 대체휴무가 주어지더라도 추석 3일, 한글날 1일 이렇게 추가수당 혹은 연차를 지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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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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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 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비스직도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하루만 인정합니다.